출산 진료비 지원은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입니다.
1.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 한 수급권자의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2. 지원 금액
가.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쌍둥이 이상 일 경우 140만원)
나. 분만 취약지역(임신과 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여 30일 이상 거주시 20만원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거주자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시거나 복지로(bokjiro.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처리절차
가.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다. 대상자 확정
라. 서비스 지원
마. 서비스 사후 관리
5. 기타
가.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나.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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