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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by 착한호랑이 2023. 4. 6.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면 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나.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수혜자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함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나.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등도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중 지참)

 

4. 기타

   가. 전화 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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