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중의 하나로 정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분류 됩니다.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 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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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 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1. 희망저축계좌 1 추진 배경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 노력
2. 희망저축계좌1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3. 희망저축계좌1 지원 개요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가. 매월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나.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다.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4. 희망저축계좌1 근로소득장학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5. 희망저축계좌1 본인적립금
-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6. 희망저축계좌1 근로소득장학금(정부지원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사업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7. 희망저축계좌1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8. 희망저축계좌1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학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9. 희망저축계좌1 추가지원금(내일키움수익금)
-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10. 희망저축계좌1 지원기준
- 지급해지 :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 일부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학금 적립누적액의 5% + 이자(추가지원금 제외)
-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 이자 지금(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제외)
11. 희망저축계좌1 지원 절차
-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읍면동에서 바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개좌개설 및 본인저축(첫회 납입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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