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유치권 해결방안2

(211115) 유치권 해결방안 유치권은? 1. 유치권은 지키기가 어렵다. 하나만 깨져도 깨진다. 2. 유치권은 판례지식과 증거수집이 필수 3. 물건이 많고 돈이 된다. 4. 법원의 허락없이 누구나 허위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5. 진짜 공사를 했어도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 시키기가 어렵다. 유치권 성립 요건 5가지(모두 충족 해야 함 : 하나라도 안되면 성립안됨) 1.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여야 함 2. 피담보채권이 유치권 목적물에 관하여 생겨야 함(이 건물에 공사를 하여야 함) 3.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함(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지나야 함) 4.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하여햐 함(경매개시결정 전부터) 5,. 유치권 포기특약이 없어야 함 단, 대출에 영향이 있을수 있다. 유치권 배제 방법 1. 유치권 배제 신청(채권자) : .. 2021. 11. 15.
유치권 성립 요건 □ 유치권 정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 ○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②발생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③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④점유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계속되어야 함.” ※ 4가지 모두가 갖추어져야 유치권으로 인정됨 □ 민법상 규정된 유치권 성립요건은 1. 타인소유의 물건 및 유가증권일 것 2. 적법한 점유 (간접점유도 가능) ex1)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ex2) 공사업자가 일단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했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난 후..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