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정지상권 해결방안1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법정지상권 ○ (민법 제366조)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건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한다. 민법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물권이다. 견고한 건물의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보다 단축할 수 없는 등 상당히 강력한 권리이다. ○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설정되기도 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성립한다. 후자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원래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 쪽에 저당..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