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1분기 접수 계획
1. 접수 기간 : ‘23. 1. 2.(월) 9:00 ~ ’23. 3. 31.(금)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2. 접수 자금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
3.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나.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1)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2)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다.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라.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마.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바.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아. 유의사항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
4. 지원 내용(자금별)
세부자금명 | 대상 | 금리 | 한도 | 기간 | 우대금리(△0.1%p)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기준+0.4%p | 1억원 | 5년(2년거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해당없음 |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 2.0%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23.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5.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가.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나. 은행방문 접수(온라인 접수가 어려울시)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6. 신청서류 안내
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함.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
나. 온라인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됨
다. 은행방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함
구분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 |
공단 확인 |
|
공통 | 본인 및 업체 인증 |
▪ 신분증 | ○ |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 |||
상시근로자 확인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
○ | ||
매출액 확인 |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신청자 제출) |
○ | ||
자금별 추가서류 | ▪ (안내자료 참고) | ○ | ||
우대조건 | 해당 시 |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 ||
①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 | |||
②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 | |||
③ 여성기업확인서 | ○ | |||
④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
⑤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 | |||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www.safekorea.go.kr), 제로페이(www.zeropay.or.kr) |
7.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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