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 및 신청방법 교육잉수 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중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은 중위기준 100% 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2.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는 '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상세일정은 별도 공지)
-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4.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중 원하는 교육으로 이수
-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
- 교육이수 기준( 중도지급해지시 적용)
유지기간 | 1년이내 | 1년이상 ~ 2년이내 | 2년 이상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3시간이상(총7시간) | 3시간 이상(총 10시간) |
5.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정보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공형태 : 현금지급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 복지로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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