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 준비/연금저축, IRP, ISP

ISA 계좌 총정리(특징, 세제혜택, 장점, 투자핵심 등)

by 착한호랑이 2024. 7. 8.

ISA 계좌란

종합계좌입니다 : 적금, 펀드, 주식 등 이 계좌 하나로 모든 투자가 가능합니다.

절세계좌입니다 : 최소 200만원(일반형)에서 최대 400만원(서민형)까지 비과세입니다.

  - 일반계좌에서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ISA계좌에서는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9.9%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와 무관) 됩니다.

  - 예를 들어

     ISA계좌에서 1년동안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0만원 비과세에 400만원의 9.9%인 39.6만원을 내야 합니다.

    일반계좌라면 600만원에 대해 15.4%의 세금이 발생하여 92.4만원이 됩니다. 

    ISA계좌를 이용하면 52.8만원의 세금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소득 연 5천만원이하 사업소득 연 3800만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특징

  • 최소약정기한 : 3년(만기를 2099년 등 최대한 설정하셔도 됩니다. 3년 지나면 혜택을 똑같음)
  • 금융종합과세대상자(연 이자와 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가 되면 가입이 불가. 금융종합과세대상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없음
  • 전 금융권에 단 하나의 계좌만 가능(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가능) : 증권사의 중개형을 추천

 

ISA 계좌의 세제혜택

  • 비과세 혜택 : 최소 200만원(일반형)에서 최대 400만원(서민형)까지 비과세입니다.
  •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무관하며, 비과세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됩니다.
  • 과세이연 : 지금 이자 및 배당 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해지 할때 납부하므로 그 때까지 세금으로 추가 투자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대상 : 건보료는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금융+기타)에 의해 결정되는데 분리과세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외 직접투자도 마찬가지로 분리과세이므로 22%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면 건보료에서 탈출됩니다.(예적금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분리과세이긴 하나,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포함)
  • 금융소득으로 연간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박탈 : 금융소득이 1,000만원 넘는다면 ISA계좌 필수

 

ISA 기타 장점

  • 원금에 대해 인출 가능 : 이자 및 배당금은 제외(단 인출시 추가 납입시 한도는 축소 : 2,000만원 납입후 1,000만원 인출시 추가 1,000만원 재입금 불가)
  • 만기시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전 가능 : 연금계좌는 한도가 있어서 추가 납입이 불가하지만 ISA만기 자금은 이전가능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연간 최대 900만원에 대해 13.2%~16.5%세액공제가 됨
  • 만기가 된 ISA계좌의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면 최대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됨
  • (연금저축계좌+ IRP)+ISA 콜라보로 세재혜택만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 운용

  • 연금계좌로 전환시켜 운용
  • 세액공제 받은 금액외 금액은 인출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불이익 대상 금액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수익금), 단, 세액공제 받은 다음해에 인출을 해야 함
  • IRP로 옮겼을 경우 부분 인출이 불가함(단 무주택자 주택구매 등 IRP 별도 조항은 가능)
  • 인출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야 함

 

손익통산 적용

  • 펀드에서 +300이고 주식에서 -200이라면 일반계좌라면 +300에서 15.4%세금을 뗴지만 ISA계좌에서는 합산해서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과세하고 그 마저도 비과세 범위라면 세금이 없고 그 범위 이상이라면 9.9%분리과세됨
  • 단. 국내상장 주식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만 손익통산이 적용됨(삼성전자로 100만원 손실, 펀드에서 200만원 벌었다면 손익통산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손익통산이 안됨 : 일반계좌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ISA 계좌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원, 5년동안 최대 1억까지 가능
  • 이월이 가능해서 1년차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2년차에는 3000만원까지 넣을수 있음
  • 3년 만기지만 8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3월가입하였다면 3년차 2월에 2천만원을 추가로 넣은뒤 만기 해지)
  • 만기 해지후 바로 재가입 가능

 

ISA 투자 핵심

  • 배당주 투자에 가장 좋은 계좌임
  •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ETF)는 절대 비추 : 일반계좌 비과세인데 굳이 9.9%세금을 낼 필요는 없음(단 금투세가 도입되면 또 다른 문제임)
  •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도 매매 목적이 아닌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좋은 계좌임
  • 연금계좌는 연간납부금액을 초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계좌임

 

 

금투세가 도입되면 ISA계좌가 더욱 빛을 발휘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없으시면 꼭 만들어 놓으세요.

계좌 한도가 연 2000만원이라 일찍 만들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돈은 안들어요 ㅋ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