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 준비/연금저축, IRP, ISP

세금을 고려한 연금 수령 방법(Ver 2024년 7월 기준)

by 착한호랑이 2024. 7. 9.

세금을 고려한 연금 수령 방법(공적연금,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기준)

 

현재 연금 수령 예정(금융감독원 개인연금 포털 기준)

 

1. 공적연금 : 현재 매달 받고 있음

2. 국민연금 : 임의 가입으로 65세부터 수령 예정

3. IRP : 60세부터 수령예정

4. 연금계좌 : 63세부터 수령예정

5. 개인연금1 : 55세부터 수령예정(~65세까지 10년 한)

6. 개인연금2 : 55세부터 수령예정(~90세까지)

금융감독원 개인연금포털 : 단위 천원, 연간 총수령액

 

연금 수령 방법 변경 예정

 

1. 공적(공무원)연금 : 그냥 주는 것이니 그냥 받음

2. 국민연금 : 현재 임의가입 1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수령시기는 5년을 늦춰서 70세 부터 받음

  *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연령보다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으나 1년에 6%씩 감액(5년 조기 수령시 최대 30%감액)

     - 일찍 죽을 것 같다면 조기 수령이 총 수령기간이 늘어나므로 유리 할 수 있음

       ex1) 1년을 앞당겨 받게 된다면 15.6년이 손익분기점(15년8개월 이상 받으면 조기노령연금이 불리)

       ex2) 5년을 앞당겨 60세에 연금을 받으면 11년8개월이 지난 71.6세 이후부터는 조기노령연금이 불리

  *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연기 할 수 있음(1개월에 0.6%가산으로 1년 연기시 7.2%가산)

     - 늦게까지 일할 수 있고 오래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

      ex1) 5년을 틎춰 받으면 78세11개월(65세+13년11개월)이 지날때부터 노령연금 보다 유리 

  * 단, 국민연금은 언젠가는 개혁되어야 하는 문제와 병행되어 있고 조기 수령하여 지수형 ETF에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음

3. IRP : 한투300, NH300으로 연간 600만원 납입

  * 두개의 계좌로 필요하면 인출(개인연금과 고려 70세 이후 인출 예정)

4. 연금계좌 : 연금소득세 고려 70세 이후 수령예정(70세 이전 5.5%, 70세 이후 4.4%)

  * 두개의 계좌로 하나의 연금 수령시 후속 투자 계획을 병행(키움, NH)

5. 개인연금1, 2 : 수령시기를 늦출수 있으면 늦추고 늦출수 없으면 수령(연간 최대 1,200만원이 넘지 않음)

6. ISA만기 자금은 연금저축계좌로 모두 이전

 

가정사항

1. 70세까지 일을 한다.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의 수령방법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 : 연금계좌에 세액공제가 되는 한도인 연간 900만원 초과 금액

   -> 연금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비과세임 :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비과세

 

2.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금액 : 연간 900만원(IRP포함)

  -> 연금으로 수령시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

  -> 단.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 연금 외 수령일 경우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분리과세

   * 결론 : ISA 이전금액이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중도 인출 가능

 

3. 회사 적립금 : 퇴직금으로 회사가 납입해 준 금액 : 법정퇴직금, 명예퇴직금, 경영성과급 등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분류과세 납입(단 10년 초과하여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60%로 분류과세)

  -> 연금외 수령시 세제혜택없이 원래의 퇴직소득세 100%를 그대로 분류과세

   * 결론 : 회사 퇴직금을 받으면 무조건 IRP계좌로 받고 연금개시 요건이 되었을 경우 매달 1만원씩 받고 10년후 연금으로 받으면 됨)

 

4. 연금 수령시기는 최대한 미뤄야 함(연금소득세율)

  •    55세 이상~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과세대상 연금소득 기준

 

과세포함 연금 소득 :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므로 그 이하로 받아야 함(매우 중요)

  •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 납입분
  • 개인형 IRP납입분
  • 위 두가지 연금에서의 운용 수익

연간 1500만원 미만으로 받기 위한 방법

  •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이 월 100만뭔 이하가 되도록 연금수령 기간을 조정하면 됨
  •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2억이라면 연금 수령기간을 20년으로 조정하면 연간 1천만원으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

  • 2024년부터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됨
  • 분리과세 16.5%와 종합과세 5.5%~49.5% 중 스스로 확인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

 

과세 미포함 연금 소득

  • 퇴직연금 : 개인적으로 해당 없음
  • 공적연금 : 공무원 연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 추가 납입분 : 연금저축 추가 납입분
  •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 개인적으로 해당 없음

 


국민연금도 세금을 땜

국민연금은 매월 지급받을 경우 과세대상 월 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는

  • 연금액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연금소득공제
  •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

어떻게 할 것인가?

1. 70세까지 근로를 할 예정

2. 공무원 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은 그대로 수령

2. 연금으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연금은 70세 이후로 받는 것으로 할 예정임

3. 70세 이후부터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도 4.4%로 줄어들게 됨

4. 70세 이후부터 받게 되면 국민연금(연기연금) 금액도 늘어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 연금저축계좌, IRP는 최대로 납입하고 ISA도 최대한 납입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6. 연금저축계좌는 배당주 위주 ETF로 배당금 받으면 무조건 재투자로 복리 효과 

7. 연간 절세계좌 납입 최대 납입 금액(7,200만원)

   - 본인(3800) : 연금저축계좌(1200), IRP(600), ISA(2000)

   - 가족(3800) : 연금저축계좌(1800), ISA(200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