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해외납부세액 변경 관련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정전과 개정후 외국납부세액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전에는 해외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배당금을 국세청에서 선환급후 추후과세를 하였습니다.
- 개정후에는 해외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배당금을 선환급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과세이연하면서 복리로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게 되므로 그 만큼 기대수익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 입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했던 계획이 모두 뒤틀리는 사건인데 이제서야 기재부는 수습하려고 토의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소액투자자들만 '닭 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외납부세액변경 관련 각 담당 부서별 입장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재부
- 공식문서에서 기재부는 행정편의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 국세청의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 국세청 선 환급 후 추후 저율과세를 문제 삼았고 그 자체가 행정적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 기재부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것은 기재부 독단으로 하였다기 보다는 국세청의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절세계좌의 과세이연 효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려도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향후 저율과세로 환급받을 것을 초기에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행초기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절세계좌에 대해 홍보가 되고 점차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그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문제를 인식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연금계좌 특성상 세금 지원은 점점 많아지는데 회수 자체도 연금 수령시 저율로 회수되니 처음 시뮬레이션상에는 큰 문제를 발견 못하였으나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가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므로 3년 유예도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류였을지도 모릅니다.
- ISA계좌도 어떻게 보면 결국 3년 만기라 15%의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지원하고 9.9%를 받게 되는 형국이라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 증권사
-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개정된 법의 시행의 정부 몫이니 별다른 홍보의 필요성은 못 느꼈을수도 있습니다.
- 홍보를 해봐야 고객을 잃어버리는 입장이니 굳이 홍보할 필요성도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 미래에셋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1월 배당금이 줄어들었고 기타 증권사는 모르고 배당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 증권사에서 작년까지 절세계좌를 많이 홍보한 것으로 봐서 알았다고 할수도,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다소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개인 투자자
- 국내 주식이나 국내 상장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관련 개정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 미국배당 다우존스를 장기 투자시 연평균 배당 3.5%의 배당이 있으나 개정된 법을 따르면 약3.0%의 배당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년 ~ 30년 이상 투자시 총액의 앞자리가 바뀔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 절세계좌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미래 노후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직접투자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절세계좌에서 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 분 | Tiger미배당 | Sol미배당 | Ace미배당 | SCHD |
수수료 | 0.155% | 0.1713% | 0.179% | 0.06% |
비 고 | 실부담 비용 | 실부담 비용 | 실부담 비용 | 직접투자 수수료 |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대로 절세계좌를 운용하시면 됩니다.
- 미국 배당주나 배당성장주를 투자하신다면 미국 본주의 수수료+배당소득세와 국내 상장 유사 ETF의 실부담 비용을 비교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 본주의 커버드콜 상품(예를 들어 타미당 2호) 등 옵션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므로 본주의 배당소득세 만큼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정전 보다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영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절세계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절세계좌를 이용한 국내계좌 미국 ETF투자는 배당이 적고 성장을 따라가는 지수투자(예를 들어 S&P500, 나스닥100 등)등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지수 모두 고점이라 무리한 투자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것저것 신경쓰는 것이 귀찮다고 한다면 최초 계획한 수익이야 조금 줄어들겠지만 지금처럼 미국배당다우존스 그대로 보유하시는 방법도 '울며 겨자먹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 절세계좌는 건강보험료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건보료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절세계좌를 적극 이용하셔도 됩니다.
- 절세계좌는 종합소득세 산정에도 제외되니 종합소득세가 염려 되시는 분들은 운용하셔도 됩니다.
마치며
- 국가가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못해서 장려한 것이 절세계좌인데 홍보없이 너무 일방적인 세재개편에 어이가 없습니다.
- 국장의 물적분할, 공시전 주가 급등, 기술특례상장 등 개미들 소중한 종잣돈만 빼았아 가는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개미들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사다리까지 걷어차는 형국입니다.
- 소액투자자들은 0.1%의 수수료, 0.1%의 이자에도 왔다갔다 하는데 15%의 큰 수익이 갑자지 사라지게 되면서 정책의 불신이 깊어지고, 또 다른 과세정책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국장을 활성화 하려고 하지만, 이제 국장은 세력이나 큰손들, 초고수 단타들만 살아남는 시장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 나라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 스스로라도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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