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을 누릴수 있는 통합계좌임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ISA하나로 해결
ISA만의 절세효과
-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나도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
-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납입 한도는 1억(1인 1계좌만 가능)
-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나,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자격 및 종류(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가입요건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요건 | 만 19세이상 또는 직전연도 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솓그 3천8백만원 이하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분리과세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당해년도 미불입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중도인출 가능(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음) | ||
필요서류 | (15세~19세 미만)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용'소득확인증명서'및 농어업인 확인서 등 |
ISA의 종류
종류 | 채권, 주식가능(중개형) | 예금 필요시(신탁형) | 전문가 위임(일임형) |
투자가능상품 |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수익증권, 파생증권, ENF, RP 등 | 리츠, ETF, 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증권, 예금, RP | 펀드, ETF 등 |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상품별 수수료 및 보수 | 신탁보수 : 연 0.2%(연1회 후취) |
일임수수료 연 0.1%~0.5% (상품 유형별 상이) |
모바일 비대면 계좌개설 | 일반형 가능 | 불가 | 불가 |
ISA 장점
- ISA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의 환매시 전액 비과세
-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내에서만 통산함으로 그 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9.9%를 부과
- 국내 상장된 미국시장 ETF는 투자 가능
- 손익통상 효과 : ISA계좌내에서 투자한 상품의 수익 및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
- 국내 고배당 ETS, 국내 배당 주식에 유리
ISA 단점
- 2023년부터 5천만원 초과하는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 3년이상 가입해야 함
-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이 불가능
- 원금이상 인출시 자동 해지됨
- 중도해지시 일부 금액만 해지 할 수 없고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해택은 소멸되고 추징 될 수 있음
*예외 : 천재지변, 퇴직, 사업자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
- 해외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펀드에는 투자가 불가함
- 수수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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