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RP 계좌란?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Indivisual Retirement Persion)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2. 기본 특성
가.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나.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다. 연금 조건 : 만 55세 이후(단, 퇴직금 적립없이 추가 적립금 존재시 5년 이상 충족필요)
라.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3. 가입시 혜택
가. 세액공제 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나. 운용중 과세이연(인출시 세금 징수) : 연금수령전까지 세금납부 없음
- 퇴직금을 IRP로 입금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그 만큼 재투자 가능
퇴직금 1억, 퇴직소득세 500만원인 고객이 일반통장으로 받으면 9,500만원 차감(세금 500만원)
IRP로 입금하면 1억 그대로 입금 -> 세금 500만원 투자 가능
- IRP 유지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 배당소득세 미부과
은행에서 가입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15.4%가 부과됨
하지만, IRP는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IRP에서 연금 수령시 세금 절세
연금소득세 3.3%~5.5% 또는 퇴직소득세 30% 할인
해지시 퇴직소득세는 그대로 부과, 발생수익 등은 16.5% 부과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발생수익 등은 연령에 따라 3.3%~5.5%)
다.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원리금지급상품 및 다양한 추천 펀드
4. IRP계좌 단점
가.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반납 해야 함
-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시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수익등 16.5%를 반납해야 함
-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공제금이 13.5%인데 16.5%를 반납한다면 손해임
- 중도 해지시 퇴직소득세도 바로 납부 해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내야할 금액이 더 커짐
나.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제한됨
- IRP는 위험자산(주식형펀드+ETF)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음
다. 개별 주식에는 투자 할 수 없다.
- 투자가능: ETF(레버리지, 인버스 제외), 국내 주식형펀드, 해외 선진주식펀드, 해외 채권펀드 등
라. 만 55세가 되기 전에는 찾기가 어려움
마. 운용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음
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세금이 부과됨
사.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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