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후 준비/연금저축, IRP, ISP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 활용

by 착한호랑이 2023. 3. 2.

1. 연금저축계좌의 특징

가. 절세효과 + 누구나 가입가능 + 자유로운 입출금

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다.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단,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 추가납입 합산)

라. 연금 적립금 출금시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

마.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 IRP 계좌 연 300만원 비과세 혜택

 

2. 연금저축 활용

가. 직장인 : 연말정산 환급 통장 : 매년 900만원 세액공제(연 15.5%,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

나. 자영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부담 감소

다. 전업주부 : 배우자 노후 준비와 별도로 준비 가능, 연금액 대부분이 비과세

라.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 : 일시적으로 인출해도 무조건 분리과세

 

3. 연금으로 받아야 커지는 세금 혜택

가. 연금으로 받을때 연금소득세 3.3%~5.5%

나. 해지할 때 : 15.5%

다. 담보대출 : 연금저축 평가액의 50%가능(연 5.0%)

나. 일부인출 : 100%미만까지 가능(기타소득세 16.5% 발생 : 일부 인출시 세금상세)

 

4. 연금저축 상세 정보

구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공제율16.5%, 13.2%) 연 900만원공제율16.5%, 13.2%)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 1,800만원
투자가능상품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원리금보장형 상품
연금수령요건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 기간 10년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 기간 10년
연금 지급시 세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간 연금액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 합산 과세
IRP이연 퇴직 소득 : 퇴직금(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상품별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상품별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5. 연금저축계좌 단점

가. 인출시 세금 부과

  • 연금저축계좌는 개인퇴직연금 IRP와 달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출할 돈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일 경우 인출 시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0만원을 출금하고 싶은데 이미 공제를 받은 금액이라면 16.5%를 제외하고 83만5천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00만원 외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입금한다해도 세액공제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일시 수령시 세금폭탄 주의

  •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의 기준은 5,500만원인데요.
  • 만약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 넘는다면 세액공제는 13.2%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출금하는 경우 16.5%를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3.3%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다. 국내 주식 수익 세금

  •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 에서 발생한 수익에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국내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일시 수령하는 경우 16.5%,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5%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해외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경우 오히려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6. 연금저축계좌 장점

가. 최대 납입금의 600만원(2023년 기준)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의 최대 납입금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납입금의 13.2% ~ 16.5% 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2만8천원에서 최대 66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나.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낮은 세금

  •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55세 이후 연금 수령하면 세금을 5.5%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55세 이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해외투자를 하면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액이 커질수록 내야하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다. 인출시에만 세금 부과

  • 연금저축펀드 금융상품을 팔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올해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인출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라. 저금리 담보대출

  • 연금저축계좌는 평가액의 50% 에서 60% 정도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3% 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담보 대출을 통해서 급하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