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이 나왔네요 주요지침으로는
1. 융자규모 : 2,456억원 이내
2. 자금규분
가.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의 50%, 30억 이내
나. 시설자금 : 신축(150억 이내), 개보수(80억 이내)
3. 융자접수 및 일정
가. 서류접수기간 : 22.12.23(금) ~ 23. 5. 12(금)
나.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신청후 즉시 ~ 23. 6. 14(수)
4.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
5. 대출금리(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참고로 2022년 4/4분기 기준금리 : 3.44%
주요 업종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3. 휴양콘도미니엄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5. 야영장업
6. 관광공연장업
7. 국제회의시설업
8. 국제회의기획업
9. 외국인환자 유치업
10. 카지노업
11.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12. 기타유원시설업
13.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4. 관광식당업
15.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16. 관광순환버스업
17. 관광펜션업
18. 관광궤도업
19. 한옥체험업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2. 관광사진업
23. 관광유람선업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25. 호텔리츠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33. 자동차대여사업
34. 수상·수중레저사업
35.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36. 관광지원서비스업
37.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출금리가 나쁘지 않고, 시설비가 부담되시면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착순이라 신청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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