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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부동산 일반

49층과 50층 차이 건축법

by 착한호랑이 2022. 8. 28.

49층과 50층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부분 49층 이하로 건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상 그 정의가 나온다. 

구 분 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법 초고층 및 이하 특별법
대 상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30~49 또는
120m~200m
50 이상 또는
200m 이상
피난관련 피난용 승강기
설치 필요
(29층은 필요없음)
직통계단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기준이상 설치하면
피난구역을 설치 안해도 됨
최대 30층 마다 한층을 모두 비워야 함

 

초고층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협의완료시까지 미허가)

    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 계획

    나.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다. 소방설비, 방화구획, 방연, 배연, 제연, 발화 및 연소 확대방지 계획

    라. 방범, 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관리 - 지하공간 침수방지 계획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해일대비 / 대응계획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현황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등 매설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4.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5. 통합안전검사의 실시

6. 종합방재실의 설치 및 운영

7. 유해 위험물질의 관리

8.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

9. 재난 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위와 같은 제반사항이 초고층에 적용되므로 건축원가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가급적 49층 이하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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