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층과 50층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부분 49층 이하로 건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상 그 정의가 나온다.
구 분 | 고층 건축물 | 준 초고층 | 초고층 건축물 |
관련 법규 | 건축법 | 건축법 | 초고층 및 이하 특별법 |
대 상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
30층~49층 또는 120m~200m |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
피난관련 | 피난용 승강기 설치 필요 (29층은 필요없음) |
직통계단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기준이상 설치하면 피난구역을 설치 안해도 됨 |
최대 30층 마다 한층을 모두 비워야 함 |
초고층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협의완료시까지 미허가)
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 계획
나.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다. 소방설비, 방화구획, 방연, 배연, 제연, 발화 및 연소 확대방지 계획
라. 방범, 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관리 - 지하공간 침수방지 계획
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해일대비 / 대응계획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현황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등 매설
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3.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4.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5. 통합안전검사의 실시
6. 종합방재실의 설치 및 운영
7. 유해 위험물질의 관리
8.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
9. 재난 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위와 같은 제반사항이 초고층에 적용되므로 건축원가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가급적 49층 이하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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