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공사 변경계약서 양식입니다.
민간 공사는 관공사와 달리 다소 문서자체가 쉽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공기연장계약이나 공사금액 변경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만 승인하면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단 발주처 입장에서는 공사변경계약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 접수하였던
선금급이행보증증권와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당사자인 시공사에게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첨부 양식은 단순 참고만 하시고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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