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지혜

청년내일저축계좌

by 착한호랑이 2021. 7. 16.

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 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올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1년 하반기 부터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정책으로 가칭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중위소득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정부에서 1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저축계좌로 최대 3년간 최대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득구간(1구간, 2구간, 3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상이한데요,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소득구간별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소득구간1 소득조건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대상자인데요, 소득구간 1에 해당하는 청년이란? 월 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118,378 103,700 119,526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152,839 144,502 153,953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187,571 191,183 190,182
5인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223,436 237,047 227,008
6인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255,225 277,443 260,002
7인 7,497,000 257,849 284,709 263,923
287,553 317,507 294,327
8인 8,366,000 296,707 329,659 308,297
330,888 367,636 343,813

따라서 월 세전 소득이 182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청년(중위소득 50% 이하)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적었었습니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구간2 소득조건

중위소득 100~150% 이하로 저축시 2~4%p 금리 추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   69,399 95,459
105,350 77,394 106,456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177,967 178,928 180,184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230,372 246,211 234,126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281,359 309,764 287,553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330,888 367,636 343,813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395,652 439,382 423,946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461,977 508,875 501,157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501,157 551,970 542,115

위 중위소득 100% 금액보다 초과하지만, 150% 구간보다 적게 버는 소득2 구간에 속한다면 또 혜택이 달라집니다.

소득구간2에 해당하는 1인가구 기준 월급 183~274만원인 청년 소득자에게는 저축 시 정부가 시중 이자에 플러스로 적금 기간에 따라 2에서 최대 4%의 금리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득구간3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청년은 1인가구 기준 월급이 274만원이 넘는 층으로 소득구간 3으로 분류가 되며, 이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펀드 등)을 새로 도입해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조건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정부 정책 청년 기준인  만19 ~ 39세에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졸업후 만 19세가 지나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에서 청년저축계좌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09:00~18:00)

•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적합자, 부적합자에게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

제출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서류


주의사항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 합니다.(정부지원 불가)

•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투자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