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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인문학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by 착한호랑이 2022. 6. 20.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본이나 자금을 대는 것이다. 투자는 미래의 가치에 자본을 투자하여 기대 수익을 취하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일부 비과세도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아무리 투자를 잘하여 투자 수익율이 좋더라도 세법을 몰라서 그 다음해 종합 소득세나 종합 부동산세로 폭탄 한 번 맞아보면 허탈감을 보게 되고 그제서야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그제서야 세무사를 찾아가서 방법에 대해 문의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사기 전, 팔기 전 세금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나 모두 산 후, 판 후 세금을 확인하고 세무사를 찾아가나 이미 배는 떠 났고 대책이 없다. 

부동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보유 기간, 거주지, 양도가 등 그 방식과 형태에 따라 세금이 매우 다양하므로 오판 할 경우 고스란이 세금을 내던가, 지연이자, 과태료 등 기준세율 이상으로 내야 한다. 또한, 실질과세란 과세 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요리조리 각종 편법을 동원하지만 국세청도 만만치 않다. 38세금징수과가 그냥 생긴게 아니다. 끝까지 청구하고 받아간다. 소액이라도 세금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상속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각종 세금 모두 알 수는 없다. 너무 많고 복잡하다. 최소한 자신이 투자하는 것에 대한 세금은 알아야 한다. 원천 징수되는 것은 관계 없지만 부가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투자 수익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세법을 자세히 보고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와 '또는' 을 잘 못 식별하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모든 투자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양도세는 이익에 대해서만 내면 되지만 취득세와 보유세는 이익과 관계없이 지출되게 된다. 법인으로 국민주택 이상 매수시 취득세 뿐만 아니라 매도시 부가세도 고려해야 한다. 그냥 남는게 없다. 개인으로 투자 하든 법인으로 하든 그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해야한다. 

자본금은 여러분의 돈이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해서는 안된다. 그 누구의 핑계를 대서도 안된다. 모두 자기 자신의 공부 부족과 얇은 귀와 판단력의 미쓰를 탓해야 한다. 모든 건 내 탓이다.

여러분은 종합 부동산세나 종합 소득세를 내 보셨나요? 여러분은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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