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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부동산 일반15

49층과 50층 차이 건축법 49층과 50층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부분 49층 이하로 건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상 그 정의가 나온다. 구 분 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법 초고층 및 이하 특별법 대 상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30층~49층 또는 120m~200m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피난관련 피난용 승강기 설치 필요 (29층은 필요없음) 직통계단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기준이상 설치하면 피난구역을 설치 안해도 됨 최대 30층 마다 한층을 모두 비워야 함 초고층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협의완료시까지 미허가) 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 계획 나.. 2022. 8. 28.
법인 상가 투자(주택 제외) 1.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구분 개인 법인 농특세, 지방세 포함 4.6% 4.6% 비고 - 중과세시 9.4% * 과밀억제권역 설립 법인이 설립 5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부동산(상가포함)을 취득시 중과(4.6→9.4%) -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수도권 제외지역 :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화성, 오산, 평택, 안양, 안산, 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가산공단) * 단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용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 * 설립후 5년 이후엔 중과세 제외 2.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구분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개인 건물분 7월 토지분 9월 과세표준*.. 2022. 2. 5.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21.7.1일부) 조달청에서 나온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건축, 토목, 문화재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엑셀파일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2021. 8. 27.
[스포츠 시설 대출 지원]202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산업 융자(튼튼론) 지원 계획 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 입니다. 오늘은 대출관련 소식입니다. 운동시설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꼭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용자(튼튼론) 지원 계획입니다. 일단 이자는 분기마다 설정이 되는데요 이자는 1.38%대 분기별 변동금리 입니다 융자규모는 총 1,361억이나 소진시 마감됩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 접수이고요 위의 문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상 사업 엄청 많죠? 우선 신청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융자방식은 금융기관과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입니다. 우선 융자 대상입니다. 융자제한사항 및 문의처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대출 잘 안되는데 상당히 도움 되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