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가 투자(주택 제외)
1. 취득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구분 개인 법인 농특세, 지방세 포함 4.6% 4.6% 비고 - 중과세시 9.4% * 과밀억제권역 설립 법인이 설립 5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부동산(상가포함)을 취득시 중과(4.6→9.4%) -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수도권 제외지역 :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화성, 오산, 평택, 안양, 안산, 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가산공단) * 단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사원용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 * 설립후 5년 이후엔 중과세 제외 2.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구분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개인 건물분 7월 토지분 9월 과세표준*..
2022.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