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10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법정지상권 ○ (민법 제366조)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건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한다. 민법상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물권이다. 견고한 건물의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보다 단축할 수 없는 등 상당히 강력한 권리이다. ○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설정되기도 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성립한다. 후자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원래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 쪽에 저당.. 2021. 7. 12.
2020타경4099 입찰 후기 청주 충북대학교 학세권 지하상가에 대한 입찰 후기 입니다. 충북대 좌측 대학상권에 있어서 위치가 좋았어요 충북대학교 상권에 포함되고 1층은 빨래방 및 음식점으로 운용되고 있었음 실내에 철거만 조금하면 새로운 상가로 탈바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입찰하게 된 사유 1. 대학상권이 형성 되어 있음 2. 감정평가상 2.47억이나 최저가 8000만원으로 33%나 유찰되었음 3. 면적이 92평으로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다고 판단(음식점, 주점, 다이소, 스터디카페 등) 4. 인근 지하1층 임대료가 본 상가 절반임에도 월 120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었음 5. 현장 임장 결과 바닥에 물이 고여있다고 하였으나 기존 실내낚시터여서 단순 물이였음(누수 아님) 6. 지하층 내부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2개의 출입구가 있어서..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