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최소 면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이런 저런 자료를 모아 보았습니다. 토지분할 최소 면적은 크게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1. 토지분할 최소 면적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경우에도 그 용도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을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분할 최소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에는 위와 같이 나와 있지만 지자체별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지역에 국토정보공사(LX)에서 측량 업무를 담당하니 거기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분할면적은
- 주거지역은 60㎡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 녹지지역은 200㎡
- 그 외 지역은 60㎡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토지분할 면적입니다.
2. 이번에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최소분할 면적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최소분할연적은 용도지역과 해당지역이 동지역인지, 아니면 읍ㆍ면단위의 지역인지에 따라서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달라집니다.
토지가 있는 지역이 동지역일때
- 주거지역은 200㎡
- 상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모두 90㎡
토지가 있는 지역이 읍ㆍ면 지역일때는
- 주거지역은 200㎡
-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모두 60㎡입니다.
3. 기타의 경우 토지 분할 최소면적은 몇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어러운 토지는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하여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일 경우.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200㎡이상과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30㎡이상 인 경우에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330㎡이하로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3. 사도법에 따른 사도. 농로. 임도 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을 설치하는 경우 입니다. |
4.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바로 기타의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전ㆍ답 등 농지일 경우 녹지지역은 200㎡, 농업진흥구역은 2,000㎡보다 작게는 토지분할을 할수 없습니다.
-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데 녹지지역의 토지는 200평 이하로는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33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해서 반을 팔수 없습니다. 반으로 분할히였을 경우 최소면적이 60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100평 중에서 최소분할면적인 60평으로 분할하고 나머지 40평으로 나눌수도 있올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남은 40평이 최소분할면적 60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주발농장을 하든 전원주택을 짓던 간에 최소 면적은 60평이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 하지만200㎡(약 60평)이하로도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개발행위 허가에 의히여 토지분할을 할경우 입니다.
-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토지분할은 200㎡(약 60평)보다 작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고
- 개발행위허가 등의 목적이 없는 녹지지역의 토지분할 최소면적은 200㎡(약60평)보다 작게는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이것도 합필을 전제로는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분할 최소면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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