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표준협약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실제 사업한 것이므로 조금만 수정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개정 2013. 4.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166호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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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2. 사업부지 : 0000㎡(000.00평)
3. 사업규모 : 지하0층 지상 0층
4. 용도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5.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 판매 및 임대
6. 협약기간 : 협약일~사업종료일(상호 별도 협의시 별도 협의일)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주사무소 소재지 : 000
2.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홍길동 / 123456-1234567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대표 | 우리회사 / 홍길동 | 너희회사 / 길동아빠 |
법인번호 | 123456-1234567 | 123457-1234568 |
주 소 | 주소 | 주소 |
전 화 | 02)1234-5678 | 032)1234-5678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결된다. 다만, 우리회사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업종료일 이전이라도 협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6조(책임)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수행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 관계관서 및 제3자에게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구성원의 분담내용) 각 구성원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구 분 | 우리회사 | 너희회사 |
업무 분담 내용 |
․토지의 매입 및 그 부대비용 ․토목 및 건축공사비용 ․설계비, 감리비, 제세공과금 ․인허가 관련 비용 등 제 비용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상 각종 책임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제반 기술조언 ․준공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공동비용의 분담)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등에 대하여는 우리회사에서 분담한다.
제9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광덕디앤씨(주)에서 책임진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탈퇴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협약을 수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해당 협약수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수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2021년 7월 일
협 약 자 : 우리회사 대 표 홍 길 동 (인)
협 약 자 : 너희회사 대 표 길동아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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