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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부동산 일반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표준협약서 샘플 서식 양식

by 착한호랑이 2021. 7. 15.

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 공동사업표준협약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실제 사업한 것이므로 조금만 수정하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개정 2013. 4.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166[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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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1(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2. 사업부지 : 0000(000.00)
  3. 사업규모 : 지하0층 지상 0
  4. 용도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5.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 판매 및 임대
  6. 협약기간 : 협약일사업종료일(상호 별도 협의시 별도 협의일)

2(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주사무소 소재: 000

    2.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홍길동 / 123456-1234567

  ② 대표자는 도지사, 허가권, 협회 및 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체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도 그 밖에 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회사명/대표 우리회사 / 홍길동 너희회사 / 길동아빠
법인번호 123456-1234567 123457-1234568
주 소 주소 주소
전 화 02)1234-5678 032)1234-5678

4(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결된다. 다만, 우리회사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자격요건을 갖추면 사업종료일 이전이라도 협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도지사 등 관계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의무)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6(책임)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공동사업수행에 대하여 지사 등 관계관서 및 제3자에게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7(구성원의 분담내용) 각 구성원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구 분 우리회사 너희회사
업무
분담
내용
토지의 매입 및 그 부대비용
토목 및 건축공사비용
설계비, 감리비, 제세공과금
인허가 관련 비용 등 제 비용
판매 또는 임대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상 각종 책임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제반
기술조언
준공승인절차에 필요한 사항

8(공동비용의 분담) 공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등에 대하여는 우리회사에서 분담한다.

9(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광덕디앤씨()에서 책임진다

10(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1(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수 없다. 다만,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탈퇴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협약을 수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해당 협약수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수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12(운영위원회)

  ①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3(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약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사업주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인허가권자(변경 인허가권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한다.

2021 7 

협 약 자 : 우리회사 대 표 홍 길 동 ()

협 약 자 : 너희회사 대 표 길동아빠 ()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이행방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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