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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부동산 일반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by 착한호랑이 2021. 7. 13.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볼께요.

법규가 바뀌면서 조금의 변동은 있으나 이정도만 알고계서도 될 것 같아요

 

O 매도인이 챙겨서 제출할 서류

1. 매매계약서 : 당사자란 및 계약금수령란에 각각 인장 날인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당사자신고의무 / 단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신고

3. 위임장 :  작성자 명의의 인감도장 날인 될 것과 수임인이 표시 될 것, 유당사자 모두 등기소 출두시 위임장 불필요합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 일방등기소 출두시 상대방 명의의 위임장 필요하고, 법무사 등기소 출두시 매도인등기의무자명의의 위임장 필요합니다.

4. 인감도장 : 위임장 날인 용

5.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3개월 한도),본인서명확인서도 가능

6.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서류를 말합니다.

7. 주민등록초본3개월 한도: 등기부에 기록된 매도인 주소가 나와야 합니다.

 

O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1. 매매계약서 - 공통

2. 주민등록등본초본3개월한도

3. 농지 : 농지자격취득증명A1, ,,공 내의 농지는 제외

4. 토지 거 래허가구역 내 : 토지거래허 가증

5. 주택거래신고지 역내 :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O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준비할 금원

1. 취득세 상당액농특세 및 지방교육세도 준비할 것

2. 국민주택채권매입액할인액

3. 계약서인지대

4. 등기신청수수료 등 준비

 

상세 제출 서류

1. 매매계약서전자수입인지 첨부

  각 구청 또는 군청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 매매대금 및 부동산에 따라 4만원에서 35만원까지 다양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세가 취득세 용지에 한꺼번에 표시되고 두가지를 동시에 납부

  ( 6억원 이하 1.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2%9억원 초과 3.3%

  농어촌특별세는 85이하의 주택은 면제, 85초과하는 경우 납부매매대금과 관계없이 각 0.2%

  구청이나 군청으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 증 사본을 가져감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구청 또는 군청의 금융기관에서 개수당 15000원 지불하고 발급 인터넷 등기소에서 사전납부13000도 가능

 

4. 토지대장 등본(구청의 지적과에서 발부)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냥 발부받으면 되지만,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인 경우는 대지권등록부가 있는 집합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함

 

5. 건축물대장

단독주택은 일반 건축물 대장을 받으면 되고. 집합건물인 경우는 전유부분이 기재된 집합건축물대장을 받으면 됨

 

6.주민등록표 초본

. 매도인의 경우 : 부동산등기부상의 기록과 신청서상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여야 등기가 가능 등기부상에 기재된 최종 주소를 초본으로 증명 반드시 신청서상의 신청인 주소가 등기 부상의 소유자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매수인의 경우 : 최종 주소만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 또는 군청에 거래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인 경우에는 이 신고 의무자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자임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일방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명만 구청이나 군청에 가면되고 만약 둘 다 갈 수 없다면 제3자가 둘 중의 한 명 에게 위임받아 신고하면 되고, 이 위임 신고에 필요한 것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임장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인을 해야 합니다.

 

8.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경우에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고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서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소위 말하는 사인증명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확인서발급증입니다.

 

9. 등기필증 첨부 또는 등기정보필 기재 매도인의 집문서인 등기필증을 제출

예전에는 등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에게 등기필증이 나왔지만, 지금은 전산이 발달되어 등기정 보필증이 나오게 됨

 

10. 매매목록

신청하는 부동산의 개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목록 제출

또한,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즉 매도인이 두 명 이상이고 매수인도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제출

 

11. 위임장

등기를 신청하는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보통은 법무사가 위임을 받는 것이고,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위임들 받는 서류를 작성 하게 되는데 이것이 위임장입니다.

매도인은 재산이 없어지는 사람이므로 매도용인감증명서 상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사인 증명 서 상의 사인을 해야 합니다.

반면 매수인은 재산을 얻는 사람이므로 특별히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막도장을 날인 하면 됩니다.

만약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 : 등기신청은 당연히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직접 하면 됩니다.

다만 제3자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위임을 해야겠지요

이때 제3자는 등기신청에 대한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12. 기타서류

대표적인 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농민만 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각종의 등기마다 특별히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개별법 상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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