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재실1 49층과 50층 차이 건축법 49층과 50층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부분 49층 이하로 건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상 그 정의가 나온다. 구 분 고층 건축물 준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법 초고층 및 이하 특별법 대 상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30층~49층 또는 120m~200m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피난관련 피난용 승강기 설치 필요 (29층은 필요없음) 직통계단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기준이상 설치하면 피난구역을 설치 안해도 됨 최대 30층 마다 한층을 모두 비워야 함 초고층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협의완료시까지 미허가) 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 계획 나.. 2022.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