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여부1 유치권 성립 요건 □ 유치권 정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 ○ 부동산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②발생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③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④점유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계속되어야 함.” ※ 4가지 모두가 갖추어져야 유치권으로 인정됨 □ 민법상 규정된 유치권 성립요건은 1. 타인소유의 물건 및 유가증권일 것 2. 적법한 점유 (간접점유도 가능) ex1)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ex2) 공사업자가 일단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했거나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을 떠난 후..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