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채무1 선급금 지급보증 계약시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선급금 지급보증이란 시공사가 계약서에 따라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선금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애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으므로 선급금보증금 지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 통상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의 이행기일까지 보증이되고, 시공사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으로 한다.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 × 기본수수료율 ×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이고 기본수수료율은 연 0.85~1.09%이고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선급금 보증이 해제되려면 보증채권자의 선급금에 대한 완제 확인서가 있을 경우나 보증채권자의 해당 공사에 대한.. 2022.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