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금 지급보증이란 시공사가 계약서에 따라 선금을 받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선금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애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으므로 선급금보증금 지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
통상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의 이행기일까지 보증이되고, 시공사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으로 한다.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 × 기본수수료율 × 보증기간 해당일수 / 365 이고
기본수수료율은 연 0.85~1.09%이고 공사종류 및 세부 보증종류에 따른 기본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선급금 보증이 해제되려면 보증채권자의 선급금에 대한 완제 확인서가 있을 경우나
보증채권자의 해당 공사에 대한 실적증명 등 준공금의 지불을 확인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금되거나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완료확인이 될 경우 해제 된다.
선급금 보증기간전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보증에 대한 회수의지를 계약당사자에게 나타내서 계약의 이행을 독촉하기도 한다.
2. 계약시에는 계약이행보증과 선급금 지급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오게 하고 준공전 하자이행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자만 기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경우 선금에 대한 보장이 거의 어렵다. 계약이행보증증권도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선급금지급보증은 그 금액만큼 발급하는 것으로 선금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 선급금 지급보증을 끊지 못한느 업체는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된다. 아예 하면 안된다.
모든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등 각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골조공사, 창호공사, 인테리어 공사도 마찬가지이다. 선금이 100만원이라도 나간다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선금에 대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다.
계약금 받고 공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무조건 계약금을 선금이라 생각하고 선급금 지급보증을 발급받아 오게 해야 한다.
선급금 지급보증은 보증기관에서 선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시공사를 대신해서 선금을 받아낼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신용이 부족한 시공사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 선급금 지급보증을 끊을수 없는 회사는 거래 자체를 하면 안된다.
3. 공사비는 기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시공사의 서류 장난으로 과기성을 청구하거나 기기성된 금액을 청구하거나 중복기성으로 청구하는 등 여러가지 서류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이 아닌 서울보증에서 선급금 보증을 받을 경우 또 한번 의심해야 한다.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서 선급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압류가 되어 있거나 신용도가 낮은 회사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선급금 보증에 한계도 있어 보증금액이 비교적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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