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제도란 우리 말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이다.
- PQ제도란 공공공사 입찰에 있어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위한 사전 자격심사제도로서 발주자가 각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능력에 상응하는 수주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PQ제도의 필요성
- 건설업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 건설업체의 전문화 유도 및 하도급 계열화 촉진
- 부실공사 방지 : 덤핑입찰에 따른 과다 경재 방지 및 품질 확보
- 공사규모의 대형화 및 고급화 :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자본, 인력의 확대
- 건설수주 패턴의 변화 : 발주방식의 턴키화, 건설사업의 팩키지 화
적용 대상
- 300억 이상 모든 공사
- 200억 이상10개 공정 공사(항만, 원자력, 공항 등)
- 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기술제한 입찰)
- 300억 미만중 대안입찰 공사
PQ제도 흐름
심사기준 결정 | → | 입찰 공고 | → | 신청서류 제출 | → | 신청서류 제출 | → | 적격업체 선정 | → | 적격업체 공시 | → | 심사결과 통보 | → | (필요시) 재심사 |
→ | 현장 설명 |
PQ제도 문제점
- PQ 심사기준 미정립
- 적용대상 공사의 제한(토목공사에 많이 배정됨)
- 등록서류가 복잡
- 중소업체에 불리
- 실적위주 참가 문제 : 도급한도액에 의한 실적 위주의 참가 제한
- 적격업체 탈락 우려 : 저가낙찰제로 인한 탈락 우려
- 건설업계 능력 부족 : 하도급 계열화 미정착, 기술개발 투자 미흡 등
향후 발전 방향
- 건설업 개방에 따른 PQ 제도는 대상공사 항목의 확대 실시와 실적위주의 참가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심사기준의 평가정립을 세워야 함
- 건설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능력배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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