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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단상

ATM기 위의 지갑

by 착한호랑이 2022. 8. 8.

ATM기 위에 지갑을 보고 선의의 마음으로 경찰서로 갖다 주었는데 범죄자 취급된 사연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손을 데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 선의의 마음으로 경찰서에 갖다 주었지만
사기꾼은 지갑내 현찰 90만원이 없어졌다며 책임을 묻습니다.

사기꾼은 교모하게 100만원을 찾은 후 90만원을 자기 안 주머니에 CCTV가 안보이는 방향으로 넣고 마치 100만원 모두 지갑에 넣은 것처럼 한 뒤 지갑을 ATM위에 넣고 이체 등 다른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 유유히 현장을 나갑니다.

1. 지갑을 보고 횡재했다고 몰래 가져다가 쓰면 무조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리게 되고 (ATM사용시간으로 특정 가능)
2. 선의의 마음으로 경찰서에 갖다 주어도 사기꾼은 90만원이 빈다며 도리어 큰 소리 내니 어떻게 소명하더라도 경찰서 몇 번 왔다갔다 해야 하니 엄첨 피곤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 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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