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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주식, 해외주식

해외 주식 투자 세금은 알고 하세요

by 착한호랑이 2024. 4. 17.

해외 주식 투자시 세금은 

  • 배당소득세와
  •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이란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과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를 들어 쿠팡 등)을 말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우선 해외에서 지급되면서 원천징수가 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됩니다.

         - 해외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시 : 무조건 종합과세

         -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계좌를 투자하는 경우 : 해외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됨)

  •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미국에서 배당금에 대해 15% 원천징수 됨

         -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가 지방세 포함 15.4%이므로 추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 중국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10% 원천징수 됨

         - 국내에서는 15.4%-10% = 4.4%를 추가 원천징수 하게 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은 대주주이거나 장외거래시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때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입니다.

해외상장 ETF는 펀드이지만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됨(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히 함께 신고해야 함)

 

 

  •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과는 달리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던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차익이 생기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경우에 따라 최고 49.5%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세 부담이 종료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직접투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상될 경우 마이너스 난 종목을 팔고 같은 수량으로 다시 사서 비과세 이하로 맞추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등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동평균법 : 총 매수 금액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므로 양도세 계산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자하실 분들은 이동평균법을 이용하는 증권사가 편할 수 있습니다.
  • 선입선출법 :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개념으로 양도세 계산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거나 단기로 운용하시는 분이 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사별로 매매차익 계산 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이 다릅니다.

- 선입선출법 : 먼저 산 주식이 먼저 팔린다. 매수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00주식 10100만 원 = 1,000만 원

     2월에 00주식 10150만 원 = 1,500만 원

     3월에 00주식 10200만 원 = 2,000만 원

     4월에 00주식 10250만 원 = 2,500만 원

등 총 40주를 사고 현재가가 300만 원이면 평단가는 175만 원으로 두 주만 팔면 250만 원 비과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동평균법의 계산법입니다.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면 먼저 1월에 산 2주를 팔게 되고 그 매매차익은 400만 원이 되므로 비과세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른 말로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별 적용

  • 선입선출법 : 미래에셋,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
  • 이동평균법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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