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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채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양수통지서 샘플

by 착한호랑이 2021. 7. 15.

채권양도통지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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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입니다. 

오늘을 채권양도양수시 필요한 계약서 및 통지서 양식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권 양수시 변호사와 작성한 것으로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 채권양도 자체는 성립합니다.

다만, 그러한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도 그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를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라고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특정된 채권자인 A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A에서 B로 갑자기 바뀌면 부지불식간에 A에게 그대로 변제해 버리는 등의 사정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이중변제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바뀌었으면 채무자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겠죠. 제 아무리 양도인 A와 양수인 B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실(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양도사실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을 이익을 미리 포기하여 통지 없이 그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약정(특약)하면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87. 3. 24. 86다카908 판결). 다만,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 1. 10. 200641204)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7. 6. 27. 9540977)

 

채권양도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참고로, 보증채권은 주채권의 양도로써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바, 주 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보증인에게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200221509)

 

채권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와 동시에 또는 양도 이후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전에 이루어진 통지는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통지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200990740)

 

채권양도통지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 샘플은 첨부물로 올려 놓았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도 채권 양수시 쓴 양식이라 올려드립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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