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사업 사업수지표 샘플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을 근거로 합니다.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위법 제2조 5항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에는 70%가 적용됩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으로 85㎡ 이하,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조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됩니다. 다만 아파트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로 임대등록 자진 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당시 공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적에 따라 일부 감면됩니다.
임대개시일 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7월 11일 이후 등록분부터 10년 이상) 계속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선을 준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이 정책에 따라 많이 지속적이고 바뀌고 있으므로 여러경로를 통해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정신문, 세무사, 국세청 등 다방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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