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은 대출의 목적과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가. 사업자로 주택 담보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상가로도 담보대출이 될 수도 있음
2. 1금융권 대출이 좋기는 함(상호금융권도 2금융권이나 담보대출이나 저금리 신용대출까지는 문제없음)
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출은 신용도 등급이 인하됨(다시 1금융으로 올라오기 시간이 걸림)
3. 법인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가. 신규대출을 잘나옴(3개월이후)
* 신규법인 :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업(즉 1년 이내 기업)
* 1~2년 결손난 경우 대부분 대출의 문제는 없음
* 3년이상 결손시 대손충당금 문제로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대출이 안된다고 보면됨
나. 재무제표상 결손이나 자본잠식의 경우 대출이 안나올수 있음 : 즉 재무제표를 신용등급처럼 잘 관리해야 함
* 세무사랑 상의해서 회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정가능(대표이사 가수금 증자를 통해 문제 해결)
다. 법인으로 경매 입찰시 1년이내 낙찰이 안되었을시
1) 대표이사 가수금을 채무변재액으로 충당
2) 자본금으로 현금을 더 충당하면 자본잠식을 피할 수 있음
3) 결론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후 결정
4.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결손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여부
가.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나. 가수금을 수익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비용보다 수익이 크면 흑자법인이 됨)
1) 수익금으로 전환시 가수금을 가지급금으로 출금하는 것과 다르게 마음대로 뺄 수는 없음
5. 1년동안 수익없이 비용만 발생하게 되면 마이너스 법인이 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짐
6. 법인은 결산년월을 설정할수 있으므로 필요할때 만들면 됨 있음
7. 법인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반드시 들어감(고소득자를 기준으로 연대보증 받으면 됨)
8. 대출한도 : 동일인 한도(동일 지점에서 대출이 안됨)
가. 신협의 경우 3.5억이 동일인 한도이므로 그이상이면 추가 대출이 안됨(상환 안되면 추가 대출이 안됨)
나. 상호금융권은 지점별로 다름
9. 신탁대출 : 신탁회사가 수탁자 내가 위탁자가 됨, 은행 우선수익자(방 차감이 안되므로 좀 더 대출이 됨)
가. 부동산이 담보가 아니라 수익권증서가 담보가 되므로 좀 더 대출이 됨
나. 다가구 같은 경우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 방빼기를 하는데 신탁은 방빼기를 하지 않으므로 대출에 유리
1) 신탁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져가고 임대차계약시에는 은행의 동의가 필수 : 은행의 동의가 없으면 안됨
2) 임차인의 경우 신탁의 물건일때 반드시 은행의 동의를 확인 및 은행으로 입금해야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있음
(신탁의 물건인데 임대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하면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기 당하기 좋은 케이스 임)
3) 단 담보신탁은 위와 같고 관리신탁의 경우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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