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낙찰받고 현장에 가면 전소유자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신다.
전소유자일 경우는 관계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경매계에 제출해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간후 열쇠를 바꾸던가 비밀번호를 바꾼상태에서 명도확인서를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이사나간다는 말만 듣고 명도확인서를 줄 경우 배당받고 이사 안 나간다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배당금)이 있어야 다음집 계약 및 이사를 나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완료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고
제한적으로 최소한 임차인의 전세 및 월세 계약서 및 이사비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명도확인서를 주어야 한다.
임차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경매는 압류,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얽히고 섥혀있는 법적인 이해관계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게 또 경매의 매력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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