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존치기간
1.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 |
확대기초, 보, 기둥, 측벽 | 5MPa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강도* 2/3(fcu >= 2/3 fck), 단 14MPa 이상 |
2. 존치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평균기온 10도 이상,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에 적용)
구분 |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 |
보통 포틀랜트 시멘드,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
10도 이상~ 20도 미만 |
3일 | 6일 | 6일 |
20도 이상 | 2일 | 4일 | 5일 |
3.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제거
4.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확인될까지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값이 위 1번 항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해체 가능
5. 하중이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해서 안전 확인후 해체 가능
6.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
7. 캔틸레버 보 또는 차량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 5, 6번 항을 기준으로 함
8.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존치기간 경과를 기준으로 결정 할 수 있음
거푸집 해체
1. 거푸집 해체시 과도한 변형 또는 뒤틀림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에 파손을 가해서는 안됨
2. 규정된 존치기간 전에 거푸집을 해체할 경우 적절한 온도로 콘크리트를 유지하고 보양해야 함
3. 보, 바닥, 벽의 거푸집 / 받침기둥은 해당 구조체가 자중 및 활하중 이상을 견딜수 있을때까지 해체 불가
4. 수평 부재는 현장 양생, 공시체, 또는 승인 받은 방법에서 얻어지는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0%를 초과하기 전까지 절대 해체 불가
5. 기초나 기둥의 거푸집이 보나 슬래브의 거푸집 보다 빨리 해체됨
6. 거푸집 / 받침 기중은 콘크리트가 하중을 점진적이고 일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충격없이 쉽고 안전하게 제거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7. 현장 공시체 시험이 거푸집 해체 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경우, 시험공시체는 콘크리트의 부위중 가장 열악한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조건에서 양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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