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아파트 등 주거용2 경매 명도 확인서 샘플 경매를 낙찰받고 현장에 가면 전소유자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신다. 전소유자일 경우는 관계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경매계에 제출해야 배당금을 받을수 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나간후 열쇠를 바꾸던가 비밀번호를 바꾼상태에서 명도확인서를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이사나간다는 말만 듣고 명도확인서를 줄 경우 배당받고 이사 안 나간다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을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배당금)이 있어야 다음집 계약 및 이사를 나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완료후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주어야 하고 제한적으로 최소한 임차인의 전세 및 월세 계약서 및 이사비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2022. 6. 14. 실투자 약 일천만원으로 3억 이상 차익 물건번호 : 2019타경33352 1. 입찰사유 가. 당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으며 3번의 패찰 끝에 최초가 대비 다소 높은금액으로 입찰 나. 밸류맵과 네이버 부동산 디스코 등을 확인결과 당시 시세이상으로 실거래가 형성 됨 다. 총 11명 입찰중 1등으로 낙찰 2. 낙찰후 가. 낙찰후 채무자겸 소유자가 항고로 명도에 시간이 다소 소요됨 나. 이사비 지급, 관리비 정산 등으로 명도 다. 샷시 등 전체 올수리로 약 3천만원 소요됨 3. 전세입자 맞춤 가. 5억에 낙찰후 3천만원으로 리모델링후 5억 3천에 전세 맞춤 나. 실투자비는 취등록세 약 일천만원 조금 넘게 들었음 다. 1년이 지난 현재 실거래 7.5억에 매도호가 8.5억 정도 4. 향후 추진 가. 부동산 대책 발표 2주전 낙찰로 실거래 의무 .. 2021.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