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1 ATM기 위의 지갑 ATM기 위에 지갑을 보고 선의의 마음으로 경찰서로 갖다 주었는데 범죄자 취급된 사연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손을 데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 선의의 마음으로 경찰서에 갖다 주었지만 사기꾼은 지갑내 현찰 90만원이 없어졌다며 책임을 묻습니다. 사기꾼은 교모하게 100만원을 찾은 후 90만원을 자기 안 주머니에 CCTV가 안보이는 방향으로 넣고 마치 100만원 모두 지갑에 넣은 것처럼 한 뒤 지갑을 ATM위에 넣고 이체 등 다른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 유유히 현장을 나갑니다. 1. 지갑을 보고 횡재했다고 몰래 가져다가 쓰면 무조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리게 되고 (ATM사용시간으로 특정 가능) 2. 선의의 마음으로 경찰서에 갖다 주어도 사기꾼은 9.. 2022.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