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1 세금을 고려한 연금 수령 방법(Ver 2024년 7월 기준) 세금을 고려한 연금 수령 방법(공적연금,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기준) 현재 연금 수령 예정(금융감독원 개인연금 포털 기준) 1. 공적연금 : 현재 매달 받고 있음2. 국민연금 : 임의 가입으로 65세부터 수령 예정3. IRP : 60세부터 수령예정4. 연금계좌 : 63세부터 수령예정5. 개인연금1 : 55세부터 수령예정(~65세까지 10년 한)6. 개인연금2 : 55세부터 수령예정(~90세까지) 연금 수령 방법 변경 예정 1. 공적(공무원)연금 : 그냥 주는 것이니 그냥 받음2. 국민연금 : 현재 임의가입 1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수령시기는 5년을 늦춰서 70세 부터 받음 *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연령보다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으나 1년에 6%씩 감액(5년 조기 수령시 최대 30.. 202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