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1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볼께요. 법규가 바뀌면서 조금의 변동은 있으나 이정도만 알고계서도 될 것 같아요 O 매도인이 챙겨서 제출할 서류 1. 매매계약서 : 당사자란 및 계약금수령란에 각각 인장 날인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당사자신고의무 / 단 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신고 3. 위임장 : 작성자 명의의 인감도장 날인 될 것과 수임인이 표시 될 것, 유당사자 모두 등기소 출두시 위임장 불필요합니다. 매수인 또는 매도인 일방등기소 출두시 상대방 명의의 위임장 필요하고, 법무사 등기소 출두시 매도인(등기의무자) 명의의 위임장 필요합니다. 4. 인감도장 : 위임장 날인 용 5. 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3개월 한도),본인서명확인서도 가능 6.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서류를..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