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1 개명절차, 개명취지 양식 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 입니다. 오늘을 개명절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5스26결정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2021.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