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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부동산 일반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by 착한호랑이 2021. 7. 23.

안녕하세요 착한호랑이입니다.

이번엔 신탁된 부동산의 토지사용승낙서 관련 포스팅입니다.

신탁된 토지나 그 토지에 대한 법적 절차 행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인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토지가 신탁된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멸실신고

    나. 신축을 위한 측량

    다. 건축허가

    라. 건축승인

    마. 하천 점용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탁사란 기존의 부동산을 신탁한 회사로 기존의 신탁사도 될수 있고 은행, 농협 등도 될수 있습니다.

 

신탁사의 동의는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승낙이라고 한다면

토지사용승낙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 신축 등이 필요할 경우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시 보통 기한은 선정 하지 않습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신청시 승낙서 한부와 건축허가시 승락서 한부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거 및 하천 점용 허가시에도 필요하므로 받으실때 몇 통인지 확인하셔서 한번에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승낙서를 받으실 때는 인감증명서도 각각 한부식 필요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신탁사별로 정해진 양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첨부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 올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토지사용승낙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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